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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빅데이터

증여세 절세 방법

by 제네시스99 2021. 12. 31.

 

 

최근 부동산관련 세금이 높아지면서 증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증여의 경우, 미리 계획만 잘 해놓는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은 미리 공부하고 계획해서 불필요한 세금내는일 없도록 해야겠죠?

그럼 증여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즉,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언가 받았을때 받은사람이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①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이내)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지역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11월 2일에 증여받았다면, 11월말부터~2월 말일까지 납부)

증여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다르게, 특정한 달에 신고해야하는 신고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닌, 증여세를 받은 날짜부터 기산하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③ 신고하지 않았을때 불이익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④ 증여세율

증여세 기본세율입니다. 1억이하~30억 초과까지 세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는데요. 국가에서 증여해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많이 납부해야하네요.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증여한다면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증여제산 공제한도 때문입니다.

⑤ 증여재산공제 한도

가족간 증여해줬을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공제한도가 가장크고, 그다음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기타친족 순으로 공제한도 정해져 있어요.

증여자별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10년간 누적 공제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모두 공제받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서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면됩니다.

⑥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 공제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3개월 이내인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공제라니... 즉 기한내에 신고하면 모두 3%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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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①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②전자신고방법(홈텍스)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① 세무서 방문신고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신고방법(홈텍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한눈에 보기

 

-출처: 독한 남자의 투자여행 Blog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aeho0210&logNo=222605962752&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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